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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워킹맘Story 2021. 1. 14. 20:00반응형
매년 1월 연말정산 신청 시즌이 돌아왔어요.
맞벌이 근로자에게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야 하더라고요.
즉, 기본공제에 올리는 쪽에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신청한 근로자 쪽에 반영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누구에게 올리느냐가 중요하더라구요.
자녀의 경우 기본인적공제에는 아빠 / 교육비공제는 엄마 이렇게 안되요.
#연말정산부양가족요건
부모// 직계존속은 60세이상(1960.12.31.이전 출생)
자녀// 직계비속은 20세 이하(2000.1.1.이후 출생)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이하인 경우만 가능
단, 장애인은 나이요건 無#연말정산신용카드
2020년에는 코로나19상황으로 월별로 신용카드 할인 한도 %가 달라지므로,
가이드라인을 보고 잘 작성해야겠어요.
#예상세액구하기
로그인 화면에서
모든 항목을 활성화 하여, 금액이 나오면,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하여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급여와 소득세 내역이 없다면,
본인이 셀프로 급여와 소득세 납부 금액을 1년총액을 넣으면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넣으면 대략적인 세금환급 산출액이 나오겠지요?
기본공제 사항을 자신이 신청할 사항에 맞추어 수정하여야 하더라구요.
#연말정산근로자용매뉴얼
#맞벌이근로자절세안내
홈택스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2021년 1월 18일부터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페이지가 오픈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공개 동의 후에,
자녀/부모 기본공제를 어느쪽에 올리는게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세액공제
만 7세 이상 자녀(2013. 12. 31 이전 출생자)
만 7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자녀
*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자녀수 -2명)*30만원
(예: 자녀 3명, 30만원 +(3-2)*30, 60만원 공제)
>출산*입양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ㅁ나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자녀가 3명인 경우 근로자 1명에게 3이 동시에 기본공제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야 위의 자녀3명 혜택 적용 가능
즉, 자녀 2명은 부 근로자 / 자녀1명은 모 근로자 로 기본공제 신청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3명 혜택 불가능
#주택관련소득공제요건
#월세공제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 아래의 4가지 항목에 대해 확인
(※1가지라도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아니며 대상자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할것)①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고 2020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입니까?(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 요건충족시 세대원도 가능하고,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함)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했습니까?
③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입니까?
④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합니까?
#주택자금공제
#청약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2가지 항목 확인
(※1가지라도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아님)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연도중 무주택이어야 함)② 2021.2.28.까지 금융기관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 참고로 연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하고 당첨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함.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 오른쪽 란에 ‘공제불가’라고 기입바람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 아래의 4가지 항목 확인
(※1가지라도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아님)①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하고, 세대주가 모든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함)②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
③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됐습니까?
④ 금융기관 외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아래의 7가지 항목 확인
(※1가지라도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아님)①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가 근로자 본인 것입니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시 등의 요건충족시 세대원도 공제가능함) 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입니까?③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④ 2013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니까?(2014년 이후에 차입한 경우 국민주택여부 상관없음)
⑤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매입가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시하는 가액을 말함)가 5억원(단, 2013년 이전 차입은 취득시가 3억원)이하입니까?
⑥ 1) 2006.1.1.∼2013.12.31.까지 차입분의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이어야 하고 취득이후 세대 전원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2채가 된 경우 그 보유기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하며,
2) 2014.1.1.이후 차입분의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됩니까?⑦ 2020년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의 주택이 1채입니까?
#맞벌이부부자녀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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