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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준) 재산세 얼마나 나오나, 재산세 산출 기준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의 달 7월/9월)생활Story 2020. 8. 31. 06:38반응형
안녕하세요, 행복한레고맘
일하며 딸 셋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내집마련하여~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매년 7월/9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내가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알아봤습니다.재산세 납부 기준은 당해년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즉, 5월 31일 이전에 집을 매도 하시면, 재산세 안내셔도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 시기에 매매 계약은 재산세를 감안하여 서로 협의하에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부담하게
날짜를 조정하더라고요. ㅎㅎㅎ
이왕 파시는 분은 가급적 재산세 안내는 날짜에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납부 기준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주택의 경우는 7월, 9월 각각 50%씩 세금 고지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주택(부속토지포함): 주택공시가격 x 60%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그렇다면,
우리집의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사이트를 공유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nfSiteLink.htm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소를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입력하면,
공동주택가격이 조회 됩니다.
접속하셔서 우리집 공시가격 조회 해보세요. ^^
연도별 공시가격이 조회됩니다.
자, 그럼 기억해둔 공시가격을
재산세 알려주는 부동산114포탈에 가서 입력해주시면,
납부해야될 재산세 총액이 나오고~
20만원 이상이면, 7월/9월 2번 각 50% 납부합니다.
알아보니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산출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만,
복잡 하더라고요. @_@...
부동산114의 계산기를 이용해 간단하게 구해보겠습니다.
https://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_m=PropertyTax
공시가격 3억원 기준으로 샘플링 해보았습니다.
총 납부세액이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7월에 288,000원
9월에 288,000원
재산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변동하는데요~~
다행히도 공시가격별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이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상한선은
* 3억원 이하 105%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10%
* 6억원 초과 130%
예를 들어,
2019년에 공시가격 3억원이었다면, 2020년에 공시가격은 3억 1천 5백만원까지만 가능 합니다.
공시가격 4억원이었다면, 2020년엔 공시가격 4억 4천만원까지만 가능
공시가격 6억원이었다면, 2020년엔 공시가격 7억 8천만원까지만 가능
매매가가 그 이상 올라도, 올라가는 것의 캡 씨워주네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공시가격 높은게 상한선이 더 높으니~~
내야하는 세금은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내는 증가구조네요. ㅠㅠ
공시가격 차별 없이 다 동일하게 5% 묶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이 법률이 언제 책정 된지 모르겠지만,
그 땐,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아파트가 그리 많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하지만, 모두들 잘 알다시피
최근들어~~ 수도권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니 재산세 납부액도 덩달아 올랐겠죠?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라며,, 매매가를 공시가격에 더 반영한다고 하니... ㅠㅠ...
2020년 7월 29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광역시에서도 재산세 상한까지 낸 가구 급증
www.yna.co.kr/view/AKR20200729026200003?input=1195m
참고로~
부동산114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부대비용 계산하는 식이 있더라고요.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 재산세/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
https://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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